[양식 3 : 보정명령 기본앙식] //
서울가정법원
보정명령
사 건 2007느단1234 금치산선고
청 구 인 ㅇㅇㅇ
사건본인 ㅇㅇㅇ
청구인은 이 명령 송달일로부터 10일 안에 다음 사항을 보정하기 바랍니다.
보정할사항
1. ...
2. 사건본인의 자녀들인 ㅇㅇㅇ, ㅇㅇㅇ의 이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것 (각각 인감도장
날인하고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야 함).
2008. 1. 10.
판사 ㅇㅇㅇ (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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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문의사항 연락처 : 서울가정법원 제ㅇㅇ단독 법원주사보 ㅇㅇㅇ
전화 : (02) 530-1111, 팩스 : (02)
596-11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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